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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동네를 걷다 보면 인도(보도)에 버젓이 올라가 주차된 차량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불법 주차,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신고만 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인도 위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신고 가능한 상황
- 차량이 인도(보도)에 올라와 1분 이상 정차한 경우
- 보행자 통행을 명백히 방해하는 위치에 주차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 구역
신고 방법 ① : 안전신문고 앱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직접 신고 가능!
1. 안전신문고 앱 실행
2.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 선택
3. ‘인도 위 정차’ 항목 선택
4. 1분 간격으로 차량을 촬영한 사진 2장 등록
(차량번호와 인도 상황이 명확히 보이도록)
5. 차량 위치, 위반 내용 입력 후 신고 제출
<주의사항>- 반드시 1분 간격 사진 2장이 필요
- 신고는 사진 촬영일의 자정 전까지 유효
신고 방법 ② : 120 다산콜센터
1. 120번(다산콜센터) 전화
2. 위치와 차량번호, 주차 상태를 설명
3. 담당 공무원 또는 관할 부서에 전달되어 처리과태료는 얼마나?
차량 종류 일반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 승용차 40,000원 80,000원 승합차 50,000원 100,000원 ※ 지자체나 구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고 전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내용 사진 기준 번호판이 보이고 인도 위에 있는 모습 1분 간격 2장 위치 확인 정확한 도로명 주소 또는 주변 건물 표시 시간 기준 정차 후 1분 이상 방치된 차량만 가능 신고 마감 촬영일 기준 자정까지 신고 완료해야 유효함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인도에 주차하는 행동, 보행자에겐 큰 불편과 사고 위험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불법 주차를 근절할 때입니다.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우리의 한 신고가 안전한 길과 마을을 만듭니다.728x90반응형'무엇이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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