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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주차 된 차량, 이렇게 신고하세요!
요즘 동네를 걷다 보면 인도(보도)에 버젓이 올라가 주차된 차량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불법 주차,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신고만 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인도 위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신고 가능한 상황차량이 인도(보도)에 올라와 1분 이상 정차한 경우보행자 통행을 명백히 방해하는 위치에 주차한 경우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 구역 신고 방법 ① : 안전신문고 앱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직접 신고 가능! 1. 안전신문고 앱 실행2.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 선택 3. ‘인도 위 정차’ 항목 선택4. 1분 간격으로 차량을 촬영한 사진 2장 등록 (차량번호와 인도 상황..